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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불특정 여성 성착취물 ‘딥페이크’ 시청자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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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으로만 시청자 처벌 가능
음란물 소지·구입·시청 규정 명확히 해야
소지자들 신상 공개 및 전자 장치 부착 규정도 필요

전 여친·불특정 여성 성착취물 ‘딥페이크’ 시청자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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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A씨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 여자친구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신체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deepfake)을 편집·제작한 후 인스타그램에 퍼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수회 문자를 보냈다. A씨는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6월 대전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5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여성과 청소년의 프로필 사진을 타인의 알몸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넘겨졌다.


이들 모두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린 주범이다. 하지만 불법 영상물을 본 사람들은 처벌을 피해갔다. 딥페이크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청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만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반면 성인의 경우에는 제작·반포(널리 퍼뜨린)한 자에 한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청법은 입법 과정에서 처벌 범위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반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해당 영상을 허위 영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올해 허위영상물 유포범 41명 검거…시청자 처벌 규정 신설 필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관련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허위 영상물 유포는 93건을 기록해 총 41명을 검거했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음란물 소지, 구입, 시청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시장을 와해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도 엄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함정수사 등도 폭넓게 인정해 잠재적인 수요층들의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아동과 성인에 대한 처벌이 똑같은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처벌 수위에 있어 차이를 두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 자체를 안 만들 이유는 없다. 추적 방식을 고도화해 시청자들을 잡아내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성 착취영상물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와 전자 장치 부착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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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추적 시스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 수사 및 방심위 삭제 차단을 요청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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