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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배달앱 등록 음식점 합동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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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혼입 사고 방지·식품안전관리 강화

창원특례시, 배달앱 등록 음식점 합동점검 나선다 경남 창원특례시가 배달 음식점에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구청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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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배달 음식점에 대해 이물혼입 사고 방지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구청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마스크, 위생모 착용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이물혼입(벌레, 머리카락, 금속 등) 방지 가이드라인 안내 및 배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지도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방역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영업주 준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 3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수 점검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1200여 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이물 혼입 사고 등 식품안전사고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시·구청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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