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양산경찰서 항의방문 하기도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의 집회를 금지했다.
2일 양산경찰서는 1일 코백회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집회가 벌어지기 전에 집회금지가 통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집회를 벌여 사생활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 요청에 따라 집회 금지 및 제한을 할 수 있다.
코백회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진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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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건영, 한병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일 양산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집회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윤석열 정부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제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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