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9년째 재판이 공전됐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재판에서 "(일본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소환했지만, 전달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공판기일을 내년 3월10일로 연기했다.
앞서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2016년 4월 추가기소됐다.
법원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건의했고, 법무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스즈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일본 측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거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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