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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공공임대주택 불법투기 151명 '적발'…484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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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공공임대주택 불법투기 151명 '적발'…484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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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ㆍ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ㆍ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A씨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거주 9년 차에 4억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000만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7000만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다.


B씨는 3개월간 총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켜 A씨 등 7명에게 13억6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제공하고 83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억8000만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265만 원(전세가 15억2000만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차인 보증금 2억5000만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같은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인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을 적발했다. 투기금액은 총 484억원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씨는 1인 세대가 조건인 청년 자격으로 당첨되어 입주했으나, 입주시부터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가액 기준 3496만원 이하)을 위반했다.


이 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임차인 F씨 역시 차량 미소유로 서류상 청년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나, 부모 명의로 취득한 고급 수입차량을 실제 소유?운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으로 입주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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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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