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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 우려에 개학 후 2주간 전면 원격·단축수업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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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부터 11일까지 '새학기 적응주간'
학교장 재량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급식은 간편식
교육부, 학교 학사운영 '탄력적 대응' 유도
개학일 3월2일 키트 배부 후 단축수업 진행

확진자 폭증 우려에 개학 후 2주간 전면 원격·단축수업 허용(종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열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대책반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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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3월 개학 이후 2주간 학교들이 단축수업·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3월 중순까지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도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2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하고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교육부는 3월2일부터 11일까지 달라진 오미크론 방역체계와 학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학기 적응기간으로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 "3월2일부터 2주간 적응주간 동안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진행할 준비를 하도록 학교현장에 안내하겠다"며 "28일부터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학교별로 감염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첫 등교일인 3월2일에는 신속항원검사키트 배부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마치는 대로 하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국의 모든 학교들은 3월 하순까지 가장 높은 긴장감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어떤 상황이 학교에 발생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학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교육청의 긴급대응팀과 신속하게 협의하면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 기간 동안 확진자가 집중되고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업시간 단축, 과밀학교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주간 급식 때 배식과 식사시간을 단축하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일 발표한 학사운영기준에서는 4번째 유형에 속하는 '전면 원격수업' 여부는 당초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협의해 거쳐 결정하도록 했으나 학교장 판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7일 교육부가 학사운영기준을 발표할 당시에는 원격수업 전환을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확진자가 3월 초~중순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교육부나 교육청보다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폭증 우려에 개학 후 2주간 전면 원격·단축수업 허용(종합)


지역별로 4단계 전면 원격수업 전환 기준도 다르다. 부산의 경우 신규확진율이 5%를 넘고 등교중지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학년·학교별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들은 4단계 전환 기준으로 학교 감염 위험이나 교내·지역 집단감염 발생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교육부는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전면 원격수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등교에 앞서 오는 28일부터 자가진단앱도 개선한다. 확진이나 격리중인 상황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감염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월2일부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부하고 사용법을 교육한 후 조기하원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개학 첫주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방법과 바뀐 방역지침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오미크론 대응 1학기 방역·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고 시도교육청들과 학교 현장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새학기에 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지원단 체제로 전환해 3월 말까지 집중점검과제 등을 살핀다.


아울러 부총리 또는 교육부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개최하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총리나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사·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탄력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교원들은 학교 현장에 판단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방역학적 기준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데도 학교 자율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며 "확진·격리 수준 별로 원격수업 전환 규모를 설정한 명확한 기준, 지침을 마련해 학교에 즉시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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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방안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학교별 확진자·격리자 수에 따라 학사운영기준이 달라진다.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정상등교 생활이 가능하려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 등교중지(확진·격리자) 비율 15%를 모두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둘 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두 조건을 모두 넘기면 일부등교로 바뀐다.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교육부와 방역당국, 교육청이 협의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유치원과 초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매일 등교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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