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 불 붙인 학대범…"'털바퀴' 더 많이 태우겠다" 조롱
동물단체, 캣맘 살해 협박범 고발…"길고양이 살해 정황도 있어"
전문가 "동물학대, 심각한 사회적 범죄"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근 길고양이를 표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길고양이를 '털바퀴'(털과 바퀴벌레의 합성어)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는 등의 학대 영상이 게재돼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혐오 감정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 '캣대디'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는 동물학대범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길고양이를 철창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운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익명 게시자 A씨는 지난달 28일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 게시판에 고양이 학대 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올렸다. 영상에는 철창에 갇힌 회갈색 고양이가 온몸에 불이 붙어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겼다.
갤러리 이용자들은 해당 고양이를 '타닥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이 고양이는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자신을 고양이 학대 영상을 게재한 당사자라고 밝힌 A씨는 "더 많은 '털바퀴'를 잡아 태우겠다"고 했다. '털바퀴'는 '털 달린 바퀴벌레'라는 의미로, 해당 갤러리 등에서 고양이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학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제 인생 목표가 정해졌다. 청원 사이트 동의 개수만큼 털바퀴들 잡아다가 번호표 매겨가며 꼭 태워버릴 거다.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디시인사이드를 통한 고양이 학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이 커뮤니티의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에서 학대 사건이 불거졌다. 지난해 7월 이 갤러리 폐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총 25만559명이 동의해 해당 갤러리는 폐쇄됐다. 그러나 동물 학대범들은 새로운 커뮤니티로 옮겨가 다시 길고양이 학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길고양이를 향한 혐오 감정이 캣맘·캣대디에게 향하는 경우도 있었다. '캣맘'이란 주인 없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먹이거나 자발적으로 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남성의 경우 '캣대디'라고 불린다. 캣맘과 갈등을 빚던 이들 중 일부는 캣맘을 향해 폭언을 내뱉는가 하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동물권 보호단체인 '카라'는 '캣맘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카라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가해자는 지난해 8월 캣맘 B씨에게 처음 협박 편지를 보낸 뒤 길고양이 학대 정황과 살해 협박 등이 담긴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는 "(가해자가) 길고양이를 '도둑고양이'라고 칭하며 유해 동물이라 없애도 된다고 주장했다"며 "편지에서 '도둑고양이 밥에 빙초산이랑 살충제 넣었다', '3마리를 죽였다'는 발언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는 B씨에게 '동물 학대라고 민원 넣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목부터 찌르겠다', '이미 흉기 구매 완료' 등 살해 협박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캣맘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카라는 새끼고양이가 있던 고양이 쉼터를 집어 던지고 고양이를 돌보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남성 C씨를 고발했다.
C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 지하철역 인근 공동녹지대에 마련된 길고양이 급식소를 치우겠다며 고양이 쉼터를 집어 던졌다. 또 지역 동물보호 시민단체 '중랑구길고양이 친구들' 회원이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용기를 집어 던진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다만 C씨는 "해당 남성이 물건을 집어 던진 건 맞지만 폭행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고양이 발톱 때문에 외제차 수리비가 수백만원 나왔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길고양이 등 생명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을 강조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길고양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급속히 발전해왔지만, 다른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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