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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엔 확진자 3%·등교중지 15% 미만 학교만 정상등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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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2년 1학기 학사운영방안' 발표
학사운영 4가지로 구분, 확진자 기준따라 적용
정상등교, 전체등교+활동제한, 일부등교, 전면원격
유은혜 "정상등교 원칙, 3월 등교 규모 속단 어려워"
3월 수도권 학교 상당수 정상등교 어려울 듯
학교 조사로 접촉자 분류땐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새학기엔 확진자 3%·등교중지 15% 미만 학교만 정상등교(종합)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새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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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새학기부터 등교·원격수업 기준과 범위를 학교에서 정한다. 확진자 비율이 재학생의 3%를 넘거나 확진·격리자가 15%를 넘으면 전면등교를 할 수 없게 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하고 접촉자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7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와 대학 방역·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일률적으로 교육부가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정해 발표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지역·학교별 여건에 맞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사운영방식은 총 4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정상교육활동 ▲둘째,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셋째,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 수업 ▲넷째, 전면원격수업이다. 이중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2일 개학 당시에는 확진이 되었거나 격리가 된 학생들을 제외하면 등교를 하게 되는데 등교하는 규모나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속단할 수 없다"며 "다 정상등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누구도 이야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년 동안의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확진자 비율 따라 바뀌는 등교 기준

새학기엔 확진자 3%·등교중지 15% 미만 학교만 정상등교(종합)


확진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정상등교는 불가능하다. 운영 유형을 정하는 기준은 두가지다.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중 확진·격리자 비율(등교중지) 15%다. 두 조건 중 하나 또는 모두 충족할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2~4번째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치원과 초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매일 등교한다.


2~3번 학사운영방안을 구분하는 기준은 확진자 3%·등교중지 15%를 모두 충족했을 때로 나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감안하면 새학기부터 수도권 대다수 학교들은 2~3번 학사운영방안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학교에서 판단할 때 두 가지 지표 중의 하나, 예컨대 확진율이 3%를 넘었거나 등교중지율이 15%를 넘은 경우에는 일부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2번 유형을 택할 수 있다"며 "확진율과 등교중지율이 임계치를 넘었을 때는 일부 원격으로 하고, 일부는 등교 수업을 하는 3번 유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전체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며 전면 원격수업은 교육부와 방역당국, 교육청이 협의해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학기엔 확진자 3%·등교중지 15% 미만 학교만 정상등교(종합)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두 기준을 토대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학생이 600명인 학교에서 확진자가 3%(20명)에 달할 경우, 특정학년에 몰려있다면 해당 학년만 동아리활동 등 비교과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확진자가 3%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100명을 넘은 경우 수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칙은 정상등교인만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대한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기준을 종합적으로 학교가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며 학년에 따라 기준을 둘 수도 있고 학급에 따라서도 원격수업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진이나 밀접접촉 등으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등 쌍방향 수업을 확대한다. 학교별로 원격수업 운영계획에서 대체학습·원격수업 방안을 정해야 한다. 유·초·특수학교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 등교나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더라도 돌봄은 제공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는 학사운영방식과 연계해 대면이나 온·오프라인 연계 등의 방식으로 정상 운영하되 전면원격 전환 때는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학교서 확진자 나오면 자체검사…동거가족 재택치료 땐 등교 불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학교 방역 체계도 바뀐다. 확진자나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확진자는 백신 접종한 경우 7일, 미접종자인 경우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동거가족이 재택치료중인 경우 치료기간 동안 등교할 수 없고, 동거가족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통보 당일과 6~7일차까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새학기부터는 학교에서 자체 조사해 접촉자를 분류한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학교 자체조사로 분류된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 동안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가정이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해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새학기엔 확진자 3%·등교중지 15% 미만 학교만 정상등교(종합)


새학기부터 등교할 때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착용해야 한다. 자가진단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가 잇는지도 확인한다. 기숙사 입소생과 체육 특기생 대상으로 주2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급식실은 지정좌석제로 운영하고 교실·시차배식도 실시한다. 체육관에서 2개 학급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양치시설 갯수 이상 동시 사용도 금지한다.


교육부는 학교별 학생·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 650만개를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해 비치하기로 했다. 전체 학생·교직원의 20% 수준의 물량이다. 시도교육청에 이동식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이동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현재 10곳의 시도교육청이 신청한 상태다.


기간제 교원 1만명투입…학교별 비상계획 수립

교육부는 교직원 확진 등에 대비해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초·중등 교과정원의 3.5%까지 기간제 교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교원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200명을 확보한다.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늘어날 수 있는만큼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서버를 증설해 예상 동시접속자수 대비 30% 이상 확보한다.


전면 원격수업을 할 경우에 대비해 지역이나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도 수립해야 한다. 핵심 업무와 업무별 우선순위, 자원확보 방안, 출근 불가능한 교원 근무방식, 해당 학급 교과 수업 때 교원 확진 때 대체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감염 수준 등에 따라 원격수업 기준을 정해 대처하기 위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방안을 고심하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 체계와 비상계획(BCP) 수립, 새로운 학교방역검사체계 마련의 세 가지에 집중하여 대책을 마련했다"며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도 대면수업 원칙…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부터 대면
새학기엔 확진자 3%·등교중지 15% 미만 학교만 정상등교(종합)


새학기부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부터 우선 대면수업을 추진하고, 수업 외 학생 간 교류 활동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확대한다. 대학들은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예를 들어 실습 등이 필요한 수업일은 대면수업, 그 외 수업일은 비대면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업연한이 짧고 실기 비중이 높은 전문대는 자격증 등 취업에 필요한 수업과 실험·실습 수업 등 대면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대학 비교과 활동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입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나 장기간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저학년 학생과 졸업예정자 대상 소통·지원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다만 신입생 프로그램의 경우 중대본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하되 대학 내 자가검사키트나 선별진료소 방문 등 선제적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학생회 활동은 현행 사적모임 기준(6인) 인원 이상의 모임도 허용한다. 공적활동을 전제로 대학본부나 단과대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하며 학내 공간에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해서 운영해야 한다. 동아리 활동은 대학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동아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별 동아리 활동은 사적모임 기준(6인)을 준수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들은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사전에 구비해야 한다. 유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대학 자체물량이나 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는 기숙사, 예체능 실기·실습실, 실험·실습실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재학생들은 기숙사 입소 전 2일 이내 음성확인서(신속항원검사 등)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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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수립해 2월 중 학내에 공유해야한다. 비상상황 때 대면진행 수업, 비대면 전환수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출근하는 연구 인력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필수 근로자 범위나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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