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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 완화...만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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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도봉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2022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 2022년 신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구 홈페이지 안내... 자치, 문화, 교육, 복지, 균형, 안전 6개 분야 19개 사업 소개

도봉구,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 완화...만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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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2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를 구 대표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달라지는 제도는 구민 생활편의와 관련한 ▲자치 ▲문화 ▲교육 ▲복지 ▲균형 ▲안전 총 6개 분야 19개 사업을 수록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 분야에서는 2022년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에 의한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요건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낮아지고, 인구수 7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됐던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끔 청구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문화공간이 추가 조성된다. 공공기관 최초로 별도의 음향시설 없이 소리반사 효과만으로 공연하는 대규모 친환경 야외 공연시설 ‘평화울림터’가 문을 연다. 전문 예술인의 정기공연을 비롯 자연과 함께 문화행사와 음악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 한옥의 특성을 살린 역사·문화 특성화 ‘한옥도서관’이 2022년5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지원 대상을 다양화한다. 모든 유아에게 차별없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신입생들의 필수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이 기존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인 당 20만 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인 당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추가 도입된다. 무의탁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빨래를 무료로 수거, 세탁과 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아동 정책을 강화한다. 2022년4월부터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 2022년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 ‘영아수당’도 신설돼 만 0~1세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균형 분야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생활체육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 도봉실내수영장을 리모델링, 기구필라테스, 서킷핏, GX실 등이 마련된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이 2022년2월에 개관한다. 취약계층 유소년·청소년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되고, 지원금액이 월 8만 원에서 월 8만50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보강하여 운영한다. 무이자 융자기간을 2022년12월31까지 연장, 융자신청 대상 범위를 신용등급이 1~6등급이며 가구 재산세 연 50만 원 이하인 자로 넓힌다.


안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에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를 추가 운영한다. 평일과 주말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 야간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한다.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토요일 환경민원을 전담하는 ‘토요환경지킴이’를 운영, 생활불편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 밖에도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동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등 다양한 사업이 신규로 시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 '알림/예산, 알림마당, 달리지는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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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확 달라지는 도봉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 ‘2022년 도봉구 달리지는 제도’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번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도봉구민들의 일상이 보다 편리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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