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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관련 핵심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50%를 세액공제한다.
또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 200만원씩 인상되고,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청년형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이 책에는 각 부처 및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정책 변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신설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3대 분야 65개 기술을 오는 2월 중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R&D 비용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보다 10%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경우 당기분에 한해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역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포인트 각각 올랐다.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올해 7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지출한 R&D비용 및 시설투자분에 대해 적용된다. 아울러 향후 수소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청년층을 위한 각종 제도도 실시된다. 먼저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이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도 신설된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경우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제도다.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가입분에 대해 2024년12월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적용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관련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동시에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원)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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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출산 후 일자리를 잃은 이른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요건이 '퇴직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로 확대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 고용분부터 적용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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