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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도교육청 초기 대응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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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도교육청 초기 대응 '부실' 논란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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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과 관련해 경찰과 경남도교육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뒤늦게 사건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사회봉사 8시간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인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자정께 경남 양산시 모처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속옷 차림인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고 뺨을 때리는 등 2∼3시간가량 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피해 학생은 가출한 뒤 지인이던 가해 학생들과 함께 지내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초동대응을 했다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최초 신고는 7월 1일로, 양산 모처에 가출 학생들이 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이곳엔 피해 학생과 집주인 딸이 있었으나 피해 학생에 대한 가출 신고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경찰은 간단한 확인을 거친 뒤 철수했다.


다음날인 2일 오후 6시 30분께 피해 학생의 이모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뒤 범행 장소로 직접 들어갔다. 이때 피해 학생은 이모에게 들키기 싫어 베란다 세탁기 옆에 숨은 상황이었다.


피해 학생을 찾지 못한 이모는 그곳에 있던 가해 학생들에게 훈계하던 중 이들이 욕을 하자 흥분해 뺨을 때려 가해 학생들이 경찰에 폭행 신고를 넣기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안방과 화장실을 뒤졌으나 베란다는 확인하지 못한 바람에 세탁기 옆에 숨은 피해 학생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단순 실종 신고에 영장 등 강제적으로 수사할 권한이 없던 상황에서 꼼꼼하게 현장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 10분께 이모로부터 피해 학생의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으나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라 사건 현장에서 10㎞ 떨어진 기지국으로 위치가 뜨는 바람에 찾지 못했다.


이 사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술을 마시다 자정께부터 본격적인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 학생이 술을 강제로 마셨는지 여부는 양측 진술이 달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평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에다 이모로부터 뺨까지 맞아 감정이 더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사실을 외부로 발설 시 이모에게 뺨을 맞은 합의금 1500만원을 요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사건 다음 날인 4일 피해 학생은 인근 지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조사가 이뤄진 건 약 한 달이 지난 8월 13일이었다.


경찰은 진술을 받기 위해 계속 출석을 요구했으나 오지 않아 강제소환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린 시기는 그보다 일주일 늦은 8월 20일이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등교한 7월 12일 사안을 인지하고 이틀 뒤인 14일 도 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사건을 파악한 학교는 자체 종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양산교육지청에 학폭 심의위를 요청했다. 학폭 심의위에서 양산교육지청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를 했다.


심의위 당시에는 폭행 영상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 관련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 학생이 심의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협박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


피해 학생은 진술을 거부하고 심의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심의위에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조처가 내려지기까지 한 달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교이기 때문에 사전에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요청, 관계 회복지원단 지원, 다문화 학생 상담 등을 통한 관리,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방안 모색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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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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