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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나면 라이더 '재킷값'도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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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외 전용의류 대물보상 허용키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추진

오토바이와 사고나면 라이더 '재킷값'도 물어줘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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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취미로 바이크를 타는 조은상씨(33)는 얼마전 가평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오토바이는 전손처리를 해야 했지만 조씨는 다행히 타박상에 그쳤다.


올해 구입한 140만원 짜리 레이스 슈트에 부착된 보호대 덕분이었다. 하지만 재킷과 보호대가 찢어지고 부서져 보상을 요구하니, 상대차 손해보험사는 헬멧을 제외한 의류는 보상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그는 "고가의 옷과 보호대 덕분에 화를 면했는데 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다쳐야만 보상을 해준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손상된 오토바이 전용의류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호장구인 헬멧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줬지만 의류 보상 방안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변경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 가격을 입증할 경우 대물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고 손해사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물품을 두고 보상을 해야하는지 시비가 잦았다.


오토바이와 사고나면 라이더 '재킷값'도 물어줘야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에서 혼다 바이크가 공개되고 있다./고양=강진형 기자aymsdream@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탑승자와 동행인의 휴대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훼손된 소지품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이 때 소지품인지, 휴대품인지로 구분하는 기준을 따로 정하는데 휴대품은 통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나 몸에 지니는 물품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지칭한다. 의류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돼왔다.


반면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휴대폰이나 노트북, 카메라,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 포함된다. 이 소지품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휴대품의 경우 객관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어렵거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가 곤란한 물품도 포함되는데, 사고 전에 이미 고장났거나 사고를 빌미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부서진 골프채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게 보험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도덕적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는 모호해졌다. 또 소지품과 휴대품에 대한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돼왔다.



손보사 관계자는 "헬멧처럼 법적으로 착용을 해야 하는 보호장비는 보상이 가능한데 의류나 장갑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서 "운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보상을 하는게 합리적이지만 구입시기나 감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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