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범죄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 주장
"친밀감과 성적 잣대 인식 부족했다" 인정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6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유영재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영재 측은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양형 부당 취지로 항소하게 됐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수감생활 중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뉘우쳐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 범법행위 한 적 없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유영재 가족들을 비롯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수염이 자란 모습으로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영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영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지금 뜨는 뉴스
2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