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폭위, 가해 학생들 ‘강제전학’ 조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특수학교 동급생 간 성폭력 의혹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차 심의 끝에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 지었다.
2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2차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학폭위는 학교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관련 학생 보호 진술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학생간 성폭력 사건은 지난 6월 A양이 임신테스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가 보면서 알려지게 됐다.
같은 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임신테스트기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학폭위를 열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A양의 부모는 지난 8월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시교육청은 2차 학폭위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게 됐다.
학폭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B·C군에게 강제전학 조치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룔에 따라 졸업 시점인 2023년 2월 28일까지 피해자 접촉금지와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결정하고 심리치료 5회를 추가조치 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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