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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카드' 27일 출시…최저신용자도 신용카드 발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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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 200만원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 27일 출시

'햇살론카드' 27일 출시…최저신용자도 신용카드 발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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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기하영 기자]오는 27일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카드 출시로 최저신용자도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취약계층의 결제편의성 제고 및 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혜택 향유 등을 위한 햇살론카드가 오는 27일부터 나온다. 27일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등 6개 카드사에서 먼저 출시하고, 11월 중순에 하나카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대상, 최대 한도 200만원

이용 대상은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 이수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중인 서민취약계층이다.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액을 차등부여하고, 카드 이용한도는 무승인결제(교통, 통신비 등)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 보다 낮게 설정된다.


다만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기간 제한(최대 6개월),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항목의 이용은 제한된다. 보증부 카드발급인 관계로 이용한도의 증액도 불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취지에 따른 제한사항(장·단기카드대출 제한 등) 외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이용방법은 동일하다.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청 카드사에 특수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다.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된다. 연체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연장·카드사 변경은 어려워

햇살론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경우 공동인증서 준비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개인신용정보 제공 미동의의 경우 앱을 통한 보증신청 중 안내받은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서금원 확인 후 신청을 계속 진행하면 된다. 대면신청의 경우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연락해 예약일자 상담 시 필요서류도 함께 안내받으면 된다.


햇살론카드는 서금원의 보증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서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연장, 또는 카드사 변경은 어렵다. 그 대신 재신청의 제한은 없으므로, 사용중인 햇살론카드 해지 후 60일이 경과하면 다른 햇살론카드로 신청 가능하다. 단 잔여 할부대금이 남아있는 경우, 대금을 모두 완납한 이후 신청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금원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체발생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햇살론카드 이용한도가 감액되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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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서민 취약계층의 결제 편의성과 신용카드 이용혜택을 높이기 위해 햇살론카드를 출시했다"며 "한 사람당 하나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연회비를 비롯해 카드 혜택을 비교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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