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오전 9시6분부터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위해 에이치엘비 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중단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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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기자
입력2021.10.21 10:34
수정2021.10.21 10:36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오전 9시6분부터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위해 에이치엘비 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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