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만나러 외박한 사이 딸 방치해 숨지게 해
딸 시신 보고도 방치했다가 지난 7일 119 신고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남자친구를 만나러 외박을 한 사이 3살 된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여성은 숨진 딸을 발견하고도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 숨어 지내다가 뒤늦게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A(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 양을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했다. A 씨는 당시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자주 외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망한 B 양을 발견한 뒤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재차 집을 나왔고, 남자친구 집을 찾아 며칠 동안 숨어지냈다. 남자친구에게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지난 7일 딸의 시신이 있는 집에 다시 돌아왔고, 이날 오후 3시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는 앞서 시신을 방치해 온 사실을 숨긴 채 "아이가 자는 동안 외출했는데 돌아왔더니 숨져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B 양의 시신을 부검했고,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사망 추정 시점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양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 혹은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으나, A 씨가 관련 진술을 바꾸면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몇 달 보냈다가 (아이가) 아프게 된 뒤로 보내지 않았다"라며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7일 다시 자택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집을 나왔지만 신고는 해야겠다고 생각해 용기를 내서 다시 집에 갔다"고 말했다.
한편 미혼모인 A 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청 사례 관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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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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