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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잔소리 싫어 아버지 살해한 패륜아에 징역 15년 선고 … 가족은 선처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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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잔소리 싫어 아버지 살해한 패륜아에 징역 15년 선고 … 가족은 선처 바랐다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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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둘러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존속살해죄는 책임이 무거워 형을 더 가중하지만 법원은 ‘패륜아’에게 징역 15년 형을 내렸다.


2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울산 동구의 거주 아파트에서 평소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핀잔을 주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망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A씨가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는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 지능이 IQ 64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신감정에서 사회 적응능력이 더 좋은 편으로 나타났고, 망상 등 비현실적인 사고내용은 보이지 않은 점, 범행 직전 보낸 문자에 오탈자가 없고 문맥이 자연스러운 점,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와 형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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