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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D-1…'대출난민'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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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연 4%P↓…4만명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

법정 최고금리 인하 D-1…'대출난민'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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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제도권 금융 최후 보루인 대부업계마저 수익 보전을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리는 저신용자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 이후 3년 만에 연 4%포인트 낮아진다.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2금융권은 기존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던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58만2000명의 고객이 2444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는 246만7000명, 캐피탈은 17만5000명이 금리 인하 대상자에 포함돼 각각 816억원, 350억원 규모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대부업, 소급적용 어려워…사업 포기·대출 옥죄

하지만 대부업체는 기존 고객에게 금리 안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낮아져 소급적용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을 옥죄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363억원으로 전년 6월(15조431억원) 대비 5068억원(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비중은 10% 가량 늘었다.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에게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는 셈인데,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는 돈을 빌릴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D-1…'대출난민' 양산 우려


안전망 대출 확대…시장점검·감독 강화

따라서 정부는 기존 대출을 연장하지 못할 차주를 대상으로 '안전망 대출Ⅱ'를 2022년까지 3000억원 가량 공급한다. 7일 이전에 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차주 중 1년 이상 대출을 써왔으며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해야 한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부터 기존 고금리 대출 잔액 범위 내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은행서 대출을 접수하면 된다.


서민 대출 상품 '햇살론17'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5'로 이름을 바꾸고 금리도 내려간다. 햇살론15의 금리는 7일 이후 약정 건부터 연 15.9%다.


또 시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고,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이 개정·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확대 및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가 폐지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D-1…'대출난민' 양산 우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부겸 "불법추심, 가중처벌로 철저히 근절"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고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준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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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추심행위는 서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경찰청 등은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불법추심을 집중단속하고 조폭·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추심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 등 처벌법 등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해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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