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범죄자 신상고지, 네이버 앱으로…청소년 보호 세대주 대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카톡 전송 후 미열람 때 2차로 네이버 앱에서 고지
2차 모두 미확인하면 우편으로 고지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만 제공

성범죄자 신상고지, 네이버 앱으로…청소년 보호 세대주 대상
AD


성범죄자 신상고지, 네이버 앱으로…청소년 보호 세대주 대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7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네이버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7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모바일 고지수단에 네이버 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도입한데 이어 네이버 앱까지 확대한 것이다. 카카오톡으로 1차 고지 후 미열람한 경우 네이버 앱으로 다시 고지한다. 2차 고지 모두 미열람하면 우편으로 고지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50만건의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가 발송됐고 이중 180만건이 수신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성범죄자가 거주지로 전출입하면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 장과 읍·면사무소·주민센터 장 등을 대상으로 발송한다.


모바일 고지서 발송 대상은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다. 세대주 외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나 앱에서 별도로 신청해 확인해야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51조에서는 고지정보 수신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세대주 등으로 한정했고 이외 대상에게는 고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신속하고 편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