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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몰아주기'로 사법리스크 갇힌 삼성…재계 "해도 너무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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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그룹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삼성그룹은 또다른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현재 그룹 합병·회계 의혹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인 삼성그룹은 공정위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2349억27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과징금은 부당지원 관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삼성그룹은 삼성웰스토리와의 급식 계약이 '정상 거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동의 의결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식 몰아주기'로 사법리스크 갇힌 삼성…재계 "해도 너무한다"(종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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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거액에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까지 추가된 이번 사례가 재계를 향한 공정위 제재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단체 급식은 삼성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시행되어온 고착화된 내부거래 관행이었던만큼 공정위가 칼날을 겨누는대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여타 외국계 기업의 사례와 이번 삼성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고 동의 의결을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삼성의 경우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 기금 조성 방안까지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심의 끝에 동의 의결을 기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동의 의결 기각은 물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로 보인다"며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부터 합병·회계 이슈에 이어 이제는 급식 문제로까지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4월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8개 대기업 집단은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고 30년 넘게 지속된 급식 관행을 뜯어 고치고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점진적으로 사내 식당을 개방해 중소 급식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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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계없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등 50여개 사내 식당을 점진적으로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대외 개방을 하더라도 대기업 계열사가 계약을 독점할 것을 우려해 일정 규모 미만의 중소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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