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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상가임대차보호법 이중고에… ‘단기임대’로 버티는 점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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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청담·로데오 등…점포 10곳 중 1곳은 ‘공실’
‘10년 임대 보장’ 상임법에 공실에도 월세 인하는 꺼려
팝업매장 등 단기계약 ‘고육책’

코로나·상가임대차보호법 이중고에… ‘단기임대’로 버티는 점포주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거리 한 건물. 홍보 목적의 임시 매장인 ‘팝업 스토어’가 입점해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입점해 이달 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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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빈 점포가 많은 게 단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영향도 큽니다. 사실상 10년간 맘대로 임차인도 못내보는데 월세 낮춰서 세를 점포주가 어딨겠어요."(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대표)


최근 기자가 방문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대로변에 위치한 한 3층 건물에는 화장품 가게 두 곳이 입점해 있었다. 일명 ‘팝업 스토어(Pop-up store)’라고 불리는 홍보 목적의 임시 매장으로 지난 4월 시작해 이달 말까지만 석달만 운영한다. 원래 이 점포는 한 대형 의류브랜드의 플래그십스토어가 6년 넘게 영업을 했던 곳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0월 폐점 이후 5개월간 공실 상태로 남아 있었다.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빈 점포로 방치하기 아까워 고육지책으로 단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 건물만이 아니다. 가로수길을 포함한 청담·압구정 로데오 등 강남지역 주요 거리에는 ‘임대문의’가 붙어있는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며 매장을 철수하는 대형 의류·화장품 브랜드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올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가로수길이 있는 신사역 일대 중대형상가의 공실률은 11.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0.1%)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치다. 인근 도산대로 일대 공실률도 14.2%, 논현역 19.9%, 청담 16.3%, 압구정 10.3%에 이른다. 점포 10곳중 한곳은 비어있다는 의미다.


코로나·상가임대차보호법 이중고에… ‘단기임대’로 버티는 점포주 서울 강남구 지하철3호선 신사역 인근 가로수길의 한 1층 점포에 초단기 임차인을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류태민 기자)


‘10년 임대 보장’ 상임법에 월세 인하 꺼려… “단기임대로 버틴다”

상권1번지로 불리는 강남권의 공실 사태에는 강화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도 적지 않은 영항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신사동 A공인 대표는 "상임법 개정으로 점포주들은 새로운 임차인과 최소 10년 정도는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월세를 낮추느니 공실로 남겨서라도 제대로 된 세입자를 기다리는 건물주들이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백 기간의 출혈을 메꾸기 위해 단기임대차 계약을 받는 건물들이 늘고 있다. 아예 ‘단기임대’ 공고를 붙여놓은 건물들도 눈에 띄었다. 신사동 B공인 관계자는 "상가 1층은 월세가 1000만원이 넘는 곳이 많아 새로운 주인을 찾는데 대부분 오래 걸린다"면서 "최근에는 아예 ‘단기임대’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도 인근에 생겨날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가로수길에 ‘BTS 팝업스토어’가 문을 열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자 이곳에 홍보용 단기계약을 맺으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올해도 의류브랜드 ‘라코스테’부터 ‘구스아일랜드’, ‘조 러브스’ 등 다양한 업체들이 앞다퉈 팝업스토어로 입점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1~2개월짜리 단기 임대차 계약에 불과해 공실 장기화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사동 B공인은 "단기임대 매장이 성공적이어도 효과는 잠시뿐"이라며 "건물주와 임차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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