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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최대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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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8만 원→12만 원
승합차, 9만 원→13만 원

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최대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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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적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학부모와 학원 차량 운전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또한,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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