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 격변 이끌 법안들
전금법·사회적연대기금법 등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위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권이 초긴장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사회적연대기금법 등 금융 환경의 격변을 예고하는 법안들이 심사 대상에 상정돼 있어 금융권의 시선은 당분간 국회에 고정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5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검토에 들어간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5일에는 법안심사 제1소위, 16일에는 법안심사 제2소위 개최가 예정돼 있다"며 "여야 간사간 상정 법안 선정을 위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심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법안은 전금법이다.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 계좌에 연계된 전자금융업의 금융플랫폼 형태로의 전환과 디지털 금융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이 골자다. 특히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소액 후불결제 허용 △전자금융업 기능별 통합 △고객자금 보호 의무화 △플랫폼 영업규율 마련 △오픈뱅킹 제도화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인증제도 개편 등 전자금융과 관련한 전반적인 개편안이 담겨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의 갈등이다. 전금법은 핀테크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신설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청산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의 감독 권한을 갖게되고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전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금융권의 이익공유제를 담고 있는 사회적연대기금법도 정무위 법안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이낙연표 상생연대 3법’ 중 하나로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연대 및 기금 형성으로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발의됐다.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인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국조실의 허가를 받아 사회협력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며, 기금은 정부를 제외한 자가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권은 이익공유제 참여를 위한 법적 정비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은행·보험사 등으로부터 매년 2000억원을 출연받아 서민금융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 재원 확보를 은행·보험사·여신 금융회사까지 확대해 상시 출연하는 것이 핵심으로 민간 금융회사에 복지 재원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며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법안 심사에 올라온 법안들의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에 크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면서 “포퓰리즘 법안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규제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향후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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