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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리콜처럼 SK·LG 총수 담판으로 실마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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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리콜처럼 SK·LG 총수 담판으로 실마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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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 사업부) 영업비밀 침해를 명시한 96쪽 분량의 사건 최종 의견서를 내면서 세기의 배터리 소송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ITC 최종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SK·LG 총수 간 담판 회동을 통한 극적 합의 등 2가지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ITC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측에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입장을 내고 "ITC의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 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 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환경적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며 "포드와 폭스바겐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ITC의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SK이노베이션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권위 있는 자국 행정 기관인 ITC가 22개에 이르는 영업비밀 침해 항목을 조목조목 공개한 상황에서 실제 행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더욱이 ITC는 해당 정보가 없었다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는 양사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현재 미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나온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리뷰를 진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결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4월10일 전후가 데드라인이다. 과거 미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무효화한 사례는 다섯 번 있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거부권 행사 사례는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서지 않을 땐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항소하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담판 가능성이 최후의 변수다. 앞서 전기차 ‘코나’의 리콜 비용 분담을 놓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 회장이 통 큰 합의를 이룬 것을 재계에서는 하나의 선례로 보고 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도 리콜 비용 분담률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으나 두 총수가 물밑에서 접촉한 끝에 극적 타협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인지 양사 간 최종 분담률은 시장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 최대 1조4000억원의 리콜 비용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3대 7로 분담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화재 원인을 배터리 셀로 귀결시킨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와 시장에서 우려했던 LG화학 분담 비율(70~90%)을 감안하면 실제 분담 비율은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는 정 회장의 최종 재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합의였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각각 고려하고 있는 합의금의 격차는 크게는 수조 원대로 알려져 있다. 총수 간 합의 없이는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수준인 셈이다. 4대 그룹 총수의 정례 회동으로 재계 서열 최상위 기업 간 교류가 원활한 편인 점과 이달 최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오랜 배터리 소송전의 총수 간 합의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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