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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제 놓고 또 이견…'보상'VS'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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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문구·시행 시기 놓고 충돌

당정, 손실보상제 놓고 또 이견…'보상'VS'지원'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4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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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손실보상제의 지원 근거와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적으로 보상이란 문구를 명시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반면, 정부는 지원이란 문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일 당정에 따르면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동시에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를 명시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보상보다는 지원이란 표현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이란 표현을 쓸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여당이 계획대로 3월 중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 시행시기는 7월 중이 되고, 손실은 3월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3월 중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시행시기는 10월께가 된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모든 감염병이 같은 형태로 오지 않기 때문에, 경직성을 반영할 경우 향후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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