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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독립 행정기관 설치, 헌법상 금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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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주 내 처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수처 인사채용 및 헌법재판소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도 진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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