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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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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소송 전 증거개시 등 기업에 불리한 독소조항 많아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 그대로 들여와… 일본은 2단계 구분 운영
전문가 “여러 제도가 ‘잡탕밥’처럼 섞여 들어와 실효성 의문”

법조계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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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현재 증권분야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을 전면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일부 특별법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법인 상법에 규정해 확대 시행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계와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미국식 디스커버리(소송 전 증거개시) 제도 등이 한꺼번에 혼합된 집단소송법안은 여러 면에서 기업에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의 제도화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입법으로 마련된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사법을 전공한 대학교수 A씨는 “이번 법안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여러 특례 조항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국민참여재판, 디스커버리 제도 등 4가지 다른 성격의 법 내용들이 잡탕밥처럼 섞여있다”며 “실제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우선 소송 전 증거개시 절차의 경우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이 신청하는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돼 소송을 당한 기업 입장에서는 증거들을 찾고 분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경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패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사실 정부가 추진해온 소비자 집단소송법에서 소비자라는 이름만 뺀 법안으로 보인다”며 “국민참여재판 방식을 도입해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이 돼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될 경우 기업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 방어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 판결의 효력이 실제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미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로펌에서 일본 관련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B씨는 “이번 법안은 철저하게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모델을 수용했는데, 집단소송을 낸 대표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잘못해 패소한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 제기 사실 자체도 몰랐던 피해자까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집단소송제도에서는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한 자가 대표당사자나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었는데, 이번 법무부안에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아 소송꾼들의 남소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소송펀드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소송에 드는 전문가 비용, 감정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실하게 집단소송을 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원고가 돼 기업의 배상의무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내면 개별 피해자들이 따로 소송을 내서 채권을 확정하는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과거 사례에까지 소급 적용을 인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집단소송법안은 부칙에서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집단소송의 제도화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일괄적인 소급적용을 인정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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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장 시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를 지지했던 김현 변호사는 “종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법안 발의에도 관여했지만 기업만을 상대로 한 개정 주장은 아니었다”며 “공공기관을 포함해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제에 의미를 뒀던 것인데 이번 법안은 다소 ‘시업 손보기’, 기업차별 적인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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