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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동킥보드 자전거거치대 주차 허용 및 주차금지구역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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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최초로 자전거 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 허용, 혼잡지역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지정

서초구, 전동킥보드 자전거거치대 주차 허용 및 주차금지구역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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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치구 최초로 시범적으로 자전거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고 혼잡지역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한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보도상의 무질서한 주차 및 충돌사고 위험 등 문제가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가 나섰다.


구는 시범적으로 자전거 거치대 50개소에 대해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한다. 2020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구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옆에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설치한다. 별도의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공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이와 함께, 혼잡지역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일반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성 또한 확보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면에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보도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 및 장애인 시설 등 보도의 중요부분을 주차금지구역 기준으로 정하고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가 자주 발생하여 보행자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을 선정했다.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에 대한 직접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율적인 질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서 ‘20년 2월에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5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동킥보드 주차존 50개소와 새로 주차가 허용되는 자전거 거치대 50개소를 더해 총 100개소의 주차가능 구역이 서초구 내에 운영된다. 추후에도 전동킥보드 주차존,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한 자전거 거치대를 확충하고 전동킥보드 주차금지구역을 적절히 배치, 개인형 이동수단을 보다 질서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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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바람직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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