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광역교통개선 대책 의무수립 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이 기존 100만㎡에서 50만㎡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교통대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발업체들의 인위적 사업 쪼개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이 범위였지만 수립 기준 이하로 면적 또는 인구를 쪼개 개발하는 등 주변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해당 범위를 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후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걸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지금 뜨는 뉴스
손덕환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