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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미수'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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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미수'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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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경남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여직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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