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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넘어선 수사기록… 이재용, 방어권 행사도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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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시간과의 싸움
3일내 검토해 대비해야

박근혜 넘어선 수사기록… 이재용, 방어권 행사도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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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사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접수하면서 제출한 수사기록은 20만쪽에 달한다. 전날 오전 트럭에 400권을 실어 법원에 냈다. 영장 청구서만 각각 150쪽이다.


이 분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도 많다. 2017년3월 당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의 청구서는 122쪽, 수사기록은 220권, 12만쪽이었다. 검찰이 이번 이 부회장 측에 대한 영장 청구를 얼마나 '작정하고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수사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증거인멸 또는 도주 염려가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에 따르면,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수사기록 등을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할 수 있는 서류를 특정한 뒤 일시ㆍ장소를 지정해 그 열람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예규 동조 2항을 근거로 청구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의 열람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앞으로 3일간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토해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항변해야 한다. 하지만 방어권 행사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영장심사는 일반 형사 재판과 달리 증거인부(동의ㆍ부동의) 절차가 없다. 다시 말해 이 부회장 측은 불리한 증거만 담긴 검찰의 기록에 맞서 방어 논리를 세워야하는 매우 제한적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인 이동열 변호사는 "변호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


법원도 전례 없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통상 영장전담 판사들은 하루에 많게는 5명 이상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 부회장 측 영장심사를 심리할 원 부장판사는 당일 피의자들이 예정대로 법정에 출석한다면 이 한 건만 심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법원 측이 이번 영장심사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



원 부장판사는 당일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제출된 서류 등을 살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늦으면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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