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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본격화…보험료 체계 개편·재원 마련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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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본격화…보험료 체계 개편·재원 마련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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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김보경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단계적 도입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보험료 체계 개편과 법적 사각지대 개선, 재원 확보 등이 꼽힌다. 2012년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후 8년여만에 고용과 관련된 사회보험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시도하는 만큼, 그간 해소되지 못했던 제도적 병폐를 손보고 합리적인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논의중이다.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발의) 등을 통해 올해 안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노동자 및 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 촉진과 이를 위한 소득 파악체계를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고용보험료 부과 방식의 전환이다. 현재는 사업주 중심의 '임금'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고용형태에 따라 미가입자가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44.9%, 정규직은 87.2% 수준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26.1%%에 그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형태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보험료를 재측정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부분을 얼마나 가져가느냐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처럼 복수의 업체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거나, 실제 이들의 고용을 통해 창출한 매출 또는 이익을 근거로 보험료 부과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금 징수를 위한 국세청의 홈텍스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임금관계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도 보험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체계를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면서 "근로자 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들도 지급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하고, 사업주 역시 이들을 고용해 창출된 매출이나 이익을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토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본격화…보험료 체계 개편·재원 마련 등 쟁점 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 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심사한다./윤동주 기자 doso7@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적용제외 조항의 폐지 요구도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임금 중심의 기존 사회보험 체계에서는 법적 '근로자'라는 조건을 차용하게 돼 있는데, 근로자적용 제외조항 탓에 사업주들은 합법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21대 국회 초반에 이에 대한 법적 정리가 마무리 돼야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에 대한 공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 여력 마련은 정부 과제다. 고용보험기금에 쌓인 돈은 2012년부터 흑자였지만, 2018년 81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의 경우 적자 규모가 2조원을 웃돌았다. 다만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고용보험에 대한 재원 조성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을 일반회계에 전입해 준 적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주가 낸 돈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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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특고와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까지만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준다"면서도 "만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비' 부분을 일부 지원해 줄 거란 이야기도 나온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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