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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관중 4766명 15억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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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선경기 주최 더페스타 측 책임 부인

호날두 ‘노쇼’ 관중 4766명 15억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첫 재판 열려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 호날두가 경기 시작전 벤치에 앉아 있다./연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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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 첫 재판에서 경기를 주최한 주식회사 더페스타 측이 책임을 부인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가모씨 등 4765명이 경기를 주최한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39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티켓 판매는 행사 대행사인 더페스타가 아닌 소비자와 티켓판매대행사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소비자들의 계약 상대는 더페스타가 아니라 티켓판매대행사이므로 (더페스타에 지워지는) 책임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만약 호날두만 출전하고 다른 유벤투스 선수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도 계약 불이행인가"라며 "'호날두 45분 출전'은 더페스타가 먼저 광고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끝내 출전하지 않았다.


경기 후 인터넷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 글이 줄을 이었고,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앞서 관중 2명이 인천지법에서 진행한 재판에서는 1심에서 티켓값 7만원과 위자료 3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다. 더페스타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는 애초 4778명이 원고로 참여했지만, 소장이 접수된 이후 12명이 소를 취하해 현재는 4766명이 원고로 재판에 참여 중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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