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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3월부터 45일간 인천~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한다. 지난 2013년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 착륙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45일간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정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로 아시아나항공과 항공당국 간의 6년간의 소송전이 마무리 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교통이행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처분 종료기한(2020년 4월16일)까지의 예약상황을 검토, 예약률이 가장 낮은 내년 3월(12.5%)과 4월(4월1일~16일, 9,5%)에 운항정지를 개시키로 했다.
업계에선 이번 운항정지의 결과로 아시아나항공이 약 11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요청대로 기존 예약자에게 ▲타 항공사 노선 안내 ▲출발일 변경 및 환불요청시 수수료 면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체편 마련도 당국과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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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당 기간 예약한 승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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