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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무죄 판결…시민행동 "죽음 헛되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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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무죄 판결…시민행동 "죽음 헛되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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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22일 냈다.


시민행동은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집단성폭력 성산업을 삭제시키는 재판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재수사를 권고 받고 검찰은 수차례 진행된 재판과정을 통해 조희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그러나 법원에서는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곳에서 강제추행은 어렵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 근거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행동은 "여성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권력층의 행태를 온 대중이 알고 있음에도 이들이 불구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정의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끝까지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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