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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고를 때 꼭 참고하세요" 여름 휴가, 안전하게 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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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 오래될 수록 내구성 저하
물안경·수영복, 프탈레이트 가소제 검출
물놀이 용품 안전성, KC 마크 살펴야

"튜브 고를 때 꼭 참고하세요" 여름 휴가, 안전하게 보내려면 저품질 물놀이 용품 사용 시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사진=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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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물놀이 용품 중 일부는 안전사고를 유발 하거하거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구명조끼나 튜브처럼 생명과 직결되거나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 등을 고르기 전에는 제품 내구성과 유해 물질 검출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통계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6~8월 사이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65명이다.


그중 튜브 전복으로 인한 사망자는 사고자의 10%에 달하는 1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물놀이 용품 등에서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4~6월, 물놀이 용품 및 중점 관리 대상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관련 제품 1,001개 중 64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를 10일 실시했다.


특히 구명조끼(부력 보조복)와 튜브 등 일부 항목은 제품 안전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눈에 띈다.


구명조끼는 공기나 폼플라스틱으로 채워져 물에 뜨도록 하는 용품이다. 일부 수영장은 영유아나 수심이 깊은 곳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시 입수할 수 없게 지정해두었을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밀접한 제품이다.


이번 리콜 대상인 구명조끼 일부는 부력 미달 판정을 받았다. 부력이 약하면 뜨지 못하고 뒤집히거나 익사 사고 방지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국표원이 제시하는 부력 보조복의 부력 기준치는 50이다. 해당 제품의 부력은 기준치의 80% 내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물놀이용 튜브와 공기주입 보트 등도 외피 두께 미달로 조사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외피 두께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튜브와 공기주입 보트 외피 기준치를 각각 0.30㎜ 이상, 0.40㎜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 중 일부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튜브 고를 때 꼭 참고하세요" 여름 휴가, 안전하게 보내려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물놀이용 튜브나 공기주입 보트는 외피 두께가 얇을 경우 사용 중 외부 충격으로 인해 공기실이 쉽게 터져 익사사고 위험이 있다.


물놀이 용품은 제조 시점이 오래될수록 내구성이 약해지고 쉽게 망가지므로 제조일자도 살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 센터가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도내 대형 할인마트, 문구점, 소매점(계곡),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물놀이 용품(튜브, 공기주입 매트, 구명조끼 등) 54개 중 제조 연월이 2년 이상 지난 제품은 36.6%를 차지했다.


그중 계곡 인근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용품 상당수는 제조일자가 10년 이상 된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물놀이 용품 제조일자를 조사한 결과, 연도별로 2017년 4개, 2016년 1개, 2014~2015년 6개, 2009~2019년 4개, 2007~2008년 3개, 미표기 4개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정보원에 따르면 물놀이 용품에 관해서는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는 법률이 없어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재고로 쌓인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튜브 고를 때 꼭 참고하세요" 여름 휴가, 안전하게 보내려면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판 중인 수영복과 물안경에서 환경 호르몬과 납이 다량 검출됐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특히 지난해 국표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판 중인 수영복과 물안경에서 환경 호르몬과 납이 다량 검출돼 리콜 대상이 됐다.


물놀이 시 화학물질이나 세균 접촉을 막기 위해 착용한 물안경에서도 인체에 유해 물질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안경에서 발견된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최대 93.7배, 납은 최대 6.6배 초과 검출됐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 총합은 0.1% 이하, 납 300mg/kg 이하다.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며 1999년부터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해왔다. 간이나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자 수 감소나 불임, 조산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납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염이나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국표원은 2017년 조사한 자료에 따라 수영복 등 일부 항목에서도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영복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1.3배 포함돼 있었다. 수소이온농도(pH)는 기준치인 4.0~7.5pH보다 24%가량을 초과했다.


수소이온농도는 산성과 알칼리성 정도를 뜻한다. 기준치 초과 시 신체에 닿으며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산업부 제품시장 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 용품 안전성을 따지는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방법은 KC 마크(국가통합인증 마크) 등록 여부를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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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품 여부 확인하는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라벨’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품마다 시험을 거쳐야 해서 모든 제품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방법”이라며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해 KC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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