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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 일부 완화…경영계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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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확정 당정협의 개최
사후관리 10→7년 축소…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중견 고용의무 완화…자산처분 금지 규정 예외 추가

당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 일부 완화…경영계 "미흡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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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부애리 기자]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자산ㆍ고용 유지 의무가 일부 완화된다. 그러나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500억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과도한 가업상속세의 대대적 개편을 요구해왔던 기업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ㆍ지분ㆍ자산ㆍ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변경 허용 범위는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사업체가 제빵업(소분류: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전환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ㆍ승인을 거치면 중분류 밖에 해당하는 업종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의약품제조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후관리 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한 규정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신규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10년 통산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는데, 100% 이상 유지로 완화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초 국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 연말까지 국회 심의를 끝낸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여야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일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경영계는 당정의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에 대해 기업 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편 방안은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사전ㆍ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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