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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오늘 오픈…600달러 한정·국산품 우선면제 꼭 기억하세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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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오늘 오픈…600달러 한정·국산품 우선면제 꼭 기억하세요(종합) 입국장면세점 개장을 사흘 앞둔 2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앞으로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31일 개장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화장품과 향수, 주류 등 10여 종으로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축산 가공품 등은 제외된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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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휴가를 맞아 해외여행에 나선 김선규(37ㆍ가명)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입국장면세점에서 300달러짜리 가방, 290달러짜리 의류, 330달러짜리 술과 50달러짜리 향수를 골랐다. 입국장면세점의 구매한도는 600달러 이내. 김씨의 총 구매금액은 970달러로 구매한도 600달러를 초과했다. 하지만 술(1ℓ이하로 400달러 이하)과 향수(60㎖ 이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다.


다시 출장길에 오른 김씨. 이번에는 부인의 부탁으로 600달러짜리 외국산 옷을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국산 선글라스를 구입했다. 이 경우 어떤 물품이 먼저 공제가 되는 것일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했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우선 공제된다. 이 경우 600달러 옷과 600달러 선글라스 중 선글라스가 국산제품이기 때문에 우선 공제가 된다. 의류의 간이세율은 25%이고 선글라스는 20%이다. 기존에는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간이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공제했지만 입국장면세점이 생긴 이후 국산제품 우선공제도로 선글라스가 먼저 공제 받는다.


국내 첫 입국장면세점이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을 연다.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 내국인 구매한도가 3000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총 3600달러까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입국장면세점에서 산 국산세품이 먼저 공제가 되고,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달러이기 때문에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장면세점이 일제히 개장한다. 입국장면세점은 수하물 수취지역에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면세점이 각각 운영한다. 1터미널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총 380㎡(각 190㎡) 규모며 2터미널은 중앙에 한 개(326㎡)가 들어선다. 1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등, 2터미널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의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입국장면세점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포장식품, 피혁제품, 패션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음반, 기념품 등이다. 담배와 명품은 제외됐다.


입국장면세점 오늘 오픈…600달러 한정·국산품 우선면제 꼭 기억하세요(종합)

구매한도는 600달러로 고정된다. 출국장면세점은 외국인의 경우 판매한도 금액이 없어서 고가의 물품도 구비돼 있었지만 입국장면세점은 600달러 한도로 모든 물품이 이 가격 이하의 제품으로 구성된다. 600달러 이외에 술 1병(1ℓ이하로 400달러 이하)과 향수(60㎖ 이하)는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다.


출국 때 구입했던 면세품이 있다면 입국 때 구입한 면세품과 합산된다. 또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공제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출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외국산 가방을 사고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국산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국산 화장품이 먼저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산 가방은 과세된다.


또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된다. 출국장면세점에서 양주 1병을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 1병을 구매하게 되면 국산 토속주는 면세가 되지만 양주는 과세가 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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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에서는 외국인도 구입금액한도가 600달러로 고정된다. 입국장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국내에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산 물품 등은 실시간으로 구매자료가 관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서 산 경우 자진신고를 해 감면(관세의 30% 한도 15만원)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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