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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대만 선사 TMT와 특허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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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명 적용된 선박이라 볼 증거 부족"

현대重, 대만 선사 TMT와 특허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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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만 선사 TMT(Today Makes Tomorrow)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부장판사)는 TMT 모리모토 노부요시 회장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예방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TMT가 2013년 자금난으로 파산하면서 경매에 부쳐진 에프 웨일(F Whale)호를 지난해 6월 낙찰받았다. 하지만 TMT는 압류된 배에 자사의 카고 오일 송출관 특허가 적용됐다면서 지난해 8월 특허권 침해 금지예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TMT 측은 "이 선박이 건조될 때 원고에게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며 "현대중공업 측이 이 선박을 사용·양도·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TMT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선박이 해당 발명을 실시해 건조된 선박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경 이 선박을 매도해 권한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TMT도 현대중공업 측이 지난해 9월 해당 선박을 A회사에 매도했음을 전제로, 지난 3월 청구취지·원인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원인 변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변경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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