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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예정가] 시세 6억~12억원 주택 보유세 1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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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하락한 저가 주택은 보유세 줄어

[아파트 공시예정가] 시세 6억~12억원 주택 보유세 10% 이상 증가 ▲시세별 올해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변동(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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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시세 6억~12억원 아파트의 보유세가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공동주택(84㎡)은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6억4800만원으로 지난해(5억8000만원)보다 11.7%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지난해 140만2000원에서 올해 165만5000원으로 18.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료는 25만5000원에서 26만5000원으로 3.9% 오른다.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공동주택(101㎡)도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8.6% 오른 6억5500만원을 기록하며 보유세가 지난해 148만7000원에서 올해 168만9000원으로 13.6% 늘어난다. 건강보험료는 22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2.2% 오른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자리한 공동주택(147㎡)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6억8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3% 오르면서 보유세도 23.3% 오른 17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는 17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9% 오를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의 공동주택(84㎡)은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4억5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1% 오르면서 보유세도 97만3000원으로 10.0%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 공동주택(101㎡)은 올해 공시예정가가 6.6% 오른 5억8000만원을 나타내며 보유세도 9.9% 오른 139만4000원을 기록했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공동주택(167㎡)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4억23000만원으로 9.0% 올라 보유세 역시 88만9000원으로 10.0% 늘어났다.


이에 비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저가 주택은 보유세 증가 폭도 작았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공동주택(70㎡)은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8.0% 오른 2억9800만원을 나타내 보유세는 4.9% 오른 53만8000원으로 예상됐다.


고양 일산동구 백성동 공동주택(84㎡) 역시 올해 공시예정가가 2억8600만원으로 5.2% 오르면서 보유세도 5.0% 증가한 52만7000원으로 계산됐다.



올해 공시예정가가 2억8300만원으로 전년보다 5.7% 하락한 부산 해운대구 좌동 공동주택(101㎡)의 경우 보유세도 7.8% 줄어든 53만1000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2억400만원으로 전년보다 8.5%하락한 창원 상남동 공동주택(116㎡) 역시 보유세가 9.2% 줄어든 3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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