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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짝퉁 '루이비통'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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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짝퉁 '루이비통'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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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짝퉁 제품을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팔거나 병행 수입품으로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상품(짝퉁 제품) 수사를 벌여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523점(6억3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도 공정특사경 소속 수사관 20명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인력이 투입됐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을 보면 가방이 228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 103점 ▲지갑 76점 ▲귀걸이 27점 ▲스카프 11점 ▲기타 78점 등이다. 상표 별로는 루이비통이 140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찌(109점), 샤넬(84점), 버버리(46점) 순이었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었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평택 소재 A업소는 매장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창고를 두고 정품가격 400만원 상당의 짝퉁 샤넬 가방과 정품가격 150만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가방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성남 소재 B업소는 짝퉁제품을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소재 광교지구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유명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했으며, 고양 일산 소재 D업소는 정품가격 200만원 상당의 짝퉁 버버리 의류 제품을 1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공정특사경은 입건된 17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상표권ㆍ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내에서 더 이상 짝퉁,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5월에는 온라인 유통과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짝퉁 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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