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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재위서 '정보유출' 환노위서 '최저임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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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반전…여야 공방 격화

與野, 기재위서 '정보유출' 환노위서 '최저임금' 충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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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혜민 기자] 국정감사 다섯째날인 16일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공방을 벌이며 격돌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발(發) '정부 비인가 자료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설전이 오갔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자료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치러진 기재위 국감이었다. 맞고발 상태인 재정정보원과 심 의원의 대면 만으로도 이목이 집중됐다.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올랩)에 접속해 비인가 행정자료 47만건을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고, 이를 공개한 바 있다.


기재위 국감은 여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국감배제를 요구하며 시작부터 충돌을 빚었다. 앞선 세번의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일관되게 심 의원이 국감에 빠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심 의원이 국감의 감사위원으로 사퇴하지 않고 과연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하겠느냐"며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 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를 중지키시고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도 국감법 제13조 제척과 회피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불법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 위원회 의결로 심 의원의 감사는 중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박명재 자유한국당 기재위원은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느냐. 설사 하더라도 본인이 제척 회피를 할 수 있다"며 "본질적으로도 심 의원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맞고발이 결론나지 않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빨리 국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대 인상률이 확정되면서 야권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니 정권 바뀔 때마다 편향성 문제가 반복됐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부분이기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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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대정부질의 당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미적대고 있다"며 "사실상 지역별 차등화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이명박 정권 때도 불가능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타당성이 부족해 폐기됐다"며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마련한데 대해서도 쟁점이 여전하다. 야권은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원대가 되는데 업주들을 범법자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 "이대로 적용하면 근로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불가피해도 최근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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