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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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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연납 신청 3월23일까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13~14일 부과 고지서를 발송한다.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된다. 다만, 유로5,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납부기간은 3월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전용계좌, CD/ATM기, ARS(1599-3900)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경유 자동차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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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연납을 원하는 주민은 3월23일까지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2627-150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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