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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드론자격증 제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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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드론자격증 제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설동성, 드론산업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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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인구가 증가하고 활용영역이 확대되면서 드론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취업시장이 한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증을 따두면 일자리 얻는데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듯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협회에도 자격증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자격증 수요의 증가는 드론의 대중화와 드론산업 활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도 읽힌다.


그러면 현행 드론 국가자격증 제도에 문제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허술하다. 드론 대중화와 드론산업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안전한 드론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재 국가공인자격증은 자체중량 12㎏ 초과인 드론을 영리목적의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규정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자격증 없이도 날릴 수 있는 12㎏ 미만, 예를 들어 7내지 8㎏, 심지어 3내지 4㎏짜리 드론도 조종 미숙 등으로 추락하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드론이 문명의 이기(利器)가 아닌 흉기(凶器)로 돌변하게 된다. 드론으로 인한 사고는, 드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드론의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어 버린다. 또한 현행 자체중량 기준과 관련해, 드론에 부속 장비를 많이 장착할 경우 실제 무게는 대폭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자체중량 기준 자체에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자격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격증제도의 항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중량이다.


먼저, 단순히 12㎏ 초과로만 돼 있는 국가자격증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동차 면허제도가 1종, 2종으로 나뉘어져있고, 1종과 2종도 소형과 보통 등으로 세분화돼 있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드론자격증 대상 하한선을 2내지 3㎏으로 두고, 3에서 7㎏, 7에서 12㎏, 12에서 25㎏, 이런 식으로 대상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세분화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중량 기준을 이륙중량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드론 기체에 이런 저런 부속장치를 얼마나 장착하느냐에 따라 이륙무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행하는 드론의 무게는 자체중량이 아니라 이륙중량이다.


드론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바로 실전에 활용할 수는 없다. 항공촬영과 농약살포, 측량 등, 드론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추가로 익혀야 한다. 다시 말해 드론 조종기술과 영역별 지식이 합쳐져야 일선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자격증제도에는 이같은 영역별, 분야별 전문조종술이 담겨 있지 않다. 국가자격증 제도가 이 모든 것을 일일이 다룰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 대신 분야별 전문 조종술 교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민간협회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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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드론자격증 제도의 정비가,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싼 수업료 등을 감안하면, 자격증제도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자격증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 얼핏 보면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 두 가지 요소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가 산업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자는 드론 안전운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드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드론문화 정착을 위해 자격증제도는 정비돼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필요한 일이다. 자동차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자동차 면허 규정을 완화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는 드론자격증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정비해주기 바란다.


설동성, (사)한국드론산업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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