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방송, 영화 순으로 많아..."창작자 권리 훼손하는 사회적 분위기 바꿔야"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무단으로 불법 복제된 콘텐츠의 유통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이 16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콘텐츠별 불법 복제물 유통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복제돼 유통된 콘텐츠는 112억 개 이상이다.
유형별로는 음악이 72억9200만 개로 가장 많았다. 방송과 영화는 각각 20억6000만 개, 11억9000만 개로 그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복제물의 유통금액은 1조8312억원에 달한다. 올해 세종시의 전체 예산(1조2420억원)보다 많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으로 발생한 합법 콘텐츠 시장의 생산 손실은 3조9721억원으로 추정된다. 3만3154명 규모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곽상도 위원은 "정부가 불법콘텐츠 시장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규제와 단속은 물론 관련 교육과 계도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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