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인 9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10일(현지시간) 언론보도문을 통해 EU이사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EU가 유엔 결의에 기반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총 62명, 단체는 50곳으로 늘었다. 이 개인과 단체는 EU내 자산이 동결되고 EU 국가로의 여행이 전면 금지된다.
EU는 "유엔 결의 237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28개 회원국들이 이행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 5일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EAS 측은 "EU는 북한의 핵 및 핵무기 개발과 대량파괴무기(WMD),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모든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안보리 제재와는 별개로 독자 결정을 통해 북한 국적자 41명과 단체 7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EU가 유엔 결의 2371호 이행 계획을 조속히 발표한 것은 최근 미국과 연일 날선 발언을 주고받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캐서린 레이 EEAS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관련국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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