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청탁금지법 '5만원→10만원' 추석 전 개정 급물살

시계아이콘00분 3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청탁금지법 '5만원→10만원' 추석 전 개정 급물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AD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청탁금지법 선물비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그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대회에 참석 "청탁금지법상의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가액기준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큰 선물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이 개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추석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에 가액기준 현실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이 청탁금지법 '3·5·10' 가액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포함한 가액 조정안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가액기준 조정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가액기준 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과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