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도중 한 중년 남성이 대성통곡을 하자 법원이 퇴정을 명했다. 이 남성은 끌려 나가는 도중에도 "울지도 못하느냐"며 난동을 부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 있던 한 남성이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남성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재판부는 결국 퇴정 조치와 함께 입정 금지를 명했다. 재판장은 "재판 시작 전에 정숙을 유지해 달라고 방청객에게 당부했다"며 "퇴정을 명하고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했다.
이 남성은 법원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는 동안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았고 법정 밖 복도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소란 중에도 박 전 대통령은 책상을 응시하거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법정 소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3일 방청석에 있던 한 40대 여성은 "내가 박 전 대통령의 딸이다. 엄마"라고 소리치며 법정을 소란스럽게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실소를 터뜨렸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한 중년 남성이 "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한 중년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를 외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재판을 방청하러 온 상당수 사람들이 재판 전후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등을 외쳐 법정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백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도중 한 여성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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