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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 의무화 2~3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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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일본 정부가 초중생들에게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학습지도요령 적용 시기를 2~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7일 공시한 초중학교 차기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통해 당초 교육 현장에서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초등학교)이나 2021년(중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던 계획을 2018년으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행조치는 새 학습지도요령을 본격 시행하기 전의 기간에도 새 지도요령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칠 항목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새 학습지도요령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당초 예정보다 2년 먼저, 중학교는 3년 먼저 적용하게 된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과목에서 일본의 영토 교육은 새 지도요령에 따라 가르치도록 했다.


새 지도요령은 '독도와 센카쿠열도, 북방영토를 일본의 영토'라고 다루도록 명시했다.


중학교 사회과에서도 지리 분야에서 일본의 영역을 가르치며 새 지도요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학교 사회과 지도요령에도 역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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